KBS‘황토팩업체’ 참토원에 3억원 지급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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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황토 화장품 업체 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했다.

참토원이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KBS에 3억 원의 지급을 명한 법원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으로 들어가자 KBS는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3억 원을 지급했다.

참토원은 “방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3억 원은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 형식의 돈이며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돈…’은 지난해 10월 4일 ‘황토팩 중금속 검출’ 편에 대해 법원이 일정 부분 방송을 금지하라고 결정했으나 방영을 강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법원의 명령을 어긴 KBS에 대해 3억 원을 참토원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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