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지법 31개 양식 무료 제공

  • 입력 2007년 2월 2일 03시 01분


코멘트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주흥 원장)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장판사 등 판사 12명이 시중 계약서를 참고해 두 달 동안 검토한 끝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발생하는 사건 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한 달에 850여 건으로 계약서 작성이 생활화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

계약서 양식은 널리 이용되는 매매나 임대차, 차용증 및 영수증과 관련된 양식이 목적물과 거래 유형에 따라 31개 유형으로 나뉘었고 유형별로 ‘계약서 양식’과 함께 ‘작성 방법 및 해설’과 ‘예시문’도 기재됐다.

계약 당사자가 단체인데도 계약서에 당사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기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 표시’란을 개선하는 등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강했다. 특히 법률 용어는 ‘매도인’ ‘매수인’을 각각 ‘파는 사람’ ‘사는 사람’으로, ‘차임’을 ‘월세’로, ‘변제하기로’를 ‘갚기로’로, ‘최고’를 ‘촉구’로 바꾸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법원은 이 같은 계약서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 비치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계약서가 아니고 몇 가지 유형의 예시에 불과해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은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