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다시 한번 봤더니…‘홧김 이혼’ 줄었다

  • 입력 2006년 1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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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熟慮·깊이 생각함) 및 이혼 전 상담제도’가 이혼을 줄이는 데 뚜렷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양동관·梁東冠)은 22일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5958건의 합의이혼 사건 가운데 1027건이 취하(취하율 17.2%)됐다고 밝혔다.

이혼숙려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의 합의이혼 취하율은 9.99%(7217건 가운데 721건 취하)였다. 이혼숙려제도 시행 뒤 이혼 취하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서울가정법원은 “합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시간을 주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 결과 이혼 취하율이 그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5958건의 합의이혼 신청 건수 가운데 4475건(75.1%)의 부부가 ‘숙려기간’을 선택했고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1483건(24.9%)으로 나타났다.

숙려기간을 선택한 부부의 이혼 취하율은 853건(19.1%)이었고 상담을 선택한 부부의 이혼 취하율은 174건(11.7%)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상담 사건이 이혼숙려 사건보다 이혼 취하율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주인 숙려기간을 3월부터 3주로 늘릴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혼숙려 및 상담 제도:

서울가정법원이 ‘섣부른 이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 합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1주일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상담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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