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언론중재위 現사무총장 임기연장案에 반대하라”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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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총장 임기와 관련된 규칙 제정에 반대하도록 요구해 ‘과잉 개입’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부의 이러한 요구는 사무총장 교체를 통해 중재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중재위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권고, 시정 권고 등 권한이 강해진다.

중재위 관계자는 “사무총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임기만료일 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 임기 개시일을 3월 31일로 소급하는 규칙을 마련해 중재위 회의에 회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무총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2002년 임명된 최정(崔正) 현 사무총장은 3월 31일 정기총회에서 관례상 연임이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문화부는 사무총장 임기 관련 규칙 제정에 앞서 사전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해 중재위에 항의한 뒤 중재위원 75명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규칙 제정에 반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재위원은 “문화부 직원이라고 밝힌 뒤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규칙에 반대해야 한다고만 해서 불쾌했다”며 “문화부가 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삼지 않고 중재위원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화부 신용언(愼庸彦) 문화미디어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무총장 임기 개시일을 중재위 규칙에 정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중재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직접 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는 기구로 전국에 15개 중재부와 행정을 맡는 사무처로 구성돼 있으며 현직 판사,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등 75명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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