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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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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4월 전국 기혼남녀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9%가 배우자 간 강간 혹은 가정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에게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13.5%, 남성 2.7%였다.
‘성관계에서 여자의 “아니요”는 진심이 아니다’에 남성 48.2%, 여성 27.2%가 동의했다.
또 간통죄 존폐에 대해서는 ‘존치해야 한다’(62.5%)는 대답이 많으며 그 이유로는 ‘가정파탄 예방’(36%) ‘성 문란 방지’(26.4%)가 꼽혔다.
이 밖에 혼외정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남성이 20.9%, 여성은 3.3%로 기혼남성 5명 중 1명은 혼외정사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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