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도 개발자 권리 보호…특허청, 하반기 법 시행

  • 입력 2005년 1월 10일 17시 47분


코멘트
올해 7월부터 명조체 고딕체와 같은 컴퓨터 문서작업기 등에 사용되는 글자체 디자인도 개발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글자체를 창작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이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말 디자인보호법(옛 의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글자체 디자인도 ‘독점적 배타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외국은 글자체 개발에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글자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왔지만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없어 글자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만,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변경하거나 단순 조합한 것 등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창의적인 한글 글자체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