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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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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마모씨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11명으로부터 기자 또는 지역 취재본부장으로 채용해 준다는 명목으로 4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벌금형을 받은 윤씨 등 2명도 대구와 목포 등에서 지역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10명에게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용인은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고씨 등이 신문사 기자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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