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다양한 법 해석에 쉽게 접근하는 SBS 교양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토 오후 6:50)이 26일 100회를 맞는다. 2002년 7월 처음 방송돼 지금까지 460가지의 법률 정보를 소개했다.
매주 인터넷 시청자 사연과 서울대 법대생들의 스터디 모임에서 찾아주는 판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모이는 소재는 100여개. 제작진은 고승덕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솔로몬 법률단’의 조언을 받아 서너 개를 각색한다.
방송에서는 재연 드라마가 나간 뒤 연예인 패널들과 일반인들이 의견을 말하고, ‘솔로몬 법률단’이 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다.
이 프로그램은 채권소멸시한과 같은 금전 문제나 건물 옥상의 사용권이 옥탑방 세입자와 건물주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와 같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 중 시청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며 방송을 보고 나서 실생활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부 문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아내가 이번에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할 때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가’하는 사연이 나온 적이 있다. 이때 비전문가 중 대부분의 여성과 여러 남성들은 남편이 나쁘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친정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부양의 의무는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안범진 PD는 “이는 법 해석과 일반인의 법 감정이 일치하지 않았던 좋은 사례로,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진행자 임성훈은 “30년간 맡아본 프로그램 중 가장 힘들다. 전문인들의 객관적 견해와 연예인 패널들의 주관적 이야기를 중간에서 이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6일 100회 특집에서는 임성훈이 처음으로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다. 가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회사를 그만둔 뒤 음반제작자에게 1000만원을 사기당하는 40대 가장 역이다.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차려입고 프레슬리의 히트곡 ‘버닝 러브(Burning Love)’를 열창한다. ‘솔로몬 법률단’도 모두 탤런트 금보라, 개그맨 표인봉 등 연예인 패널과 함께 재연 드라마에 도전한다. 조경복기자 kath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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