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공정성 시비 줄잇는데…방송위, 경고-주의 삭제 추진

  • 입력 2004년 6월 17일 18시 57분


방송의 선정성이나 공정성 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내리는 제재조치 중 ‘경고’와 ‘주의’를 삭제키로 해 심의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16일 입법예고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 ‘경고’와 ‘주의’ 조치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주의’와 ‘경고’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중징계(법정 제재)보다 가벼운 행정지도다.

그러나 방송위가 1∼5월 선정 또는 폭력적 프로그램 등에 대해 내린 조치의 97%가 ‘주의’나 ‘경고’여서 이를 삭제하면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가 1∼5월 지상파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71건으로 이 중 69건이 주의 등 경징계였고 중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 2003년에는 총 징계 324건 중 중징계가 4건에 그쳤다.

올해 ‘경고’나 ‘주의’를 받은 프로그램은 5월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미국인을 참수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경고), 4월 남성의 성기 크기를 언급했던 KBS2 ‘폭소클럽’(주의) 등이다.

PD연합회는 2월 MBC ‘PD수첩―친일파는 살아있다’ 편이 ‘경고’를 받자 “주의나 경고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최창섭(崔昌燮)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의’ ‘경고’를 삭제하면 실효가 미약한 ‘권고’와 중징계 조항밖에 남지 않는다”며 “앞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심의 완화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측은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심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KBS MBC SBS 등 방송 심의 결과

2004년1∼5월(71)2003년(324)
TV(50)라디오(21)TV(262)라디오(62)
법정제재1113
경고 및 관계자 경고61303
관계자 경고0010
경고22610624
주의2113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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