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아크로폴리스]<17>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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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한국 사회는 정치와 법의 충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기회를 얻었다. 한국현대사에는 ‘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말을 듣던 치욕의 시대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사회통합조절 기능 없이 모든 사회현상을 법이 규제하는 율법주의만이 옳은 것도 아니다. 이번 회 신아크로폴리스에서는 연세대 법대 김종철 교수(39)와 열린우리당 오영식 국회의원 당선자(39), 지형철(22·고려대 사회학과 2년 휴학) 강미순씨(22·연세대 법대 4년)와 김서현양(17·대원외고 2년)이 한자리에 모여 법과 정치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

▽ 김종철 교수(39·연세대·법학)

▽ 오영식(39·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 지형철(22·고려대 사회학과 2년 휴학)

▽ 강미순(22·연세대 법대 4년)

▽ 김서현(17·대원외고 2년)

○ 정치는 사실에 기반-법은 이해조정

▽김종철 교수=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김서현양=국민은 지배자를 뽑아 참여하고, 지배자는 국민을 지배하는 상호관계라고 봐요.

▽지형철씨=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 정치 아닐까요.

▽강미순씨=사회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봐요.

▽오영식 당선자=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 더 발전적인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정치가 사실적 측면을 담고 있다면 법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을 제공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법치사회고요.

○ 법의 지배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


1987년 6월항쟁은 시민들이 ‘시위’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헌법을 바꾼 역사적 사례다. 6월항쟁이 촉발된 연세대 교정에서 김종철 교수, 김서현양, 강미순 지형철씨, 오영식 당선자(왼쪽부터)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충분한 합의와 올바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강병기기자

▽지형철=탄핵소추안 가결 뒤에 벌어진 촛불시위에 대해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거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 표현이 법치주의의 훼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 교수=헌법은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거죠. 촛불시위에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표시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이지만 법적 권위를 갖고 행위를 하는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촛불시위는 여론의 한 표현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정치행위입니다. 또 그 권리는 법이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 반응입니다.

▽강미순=만약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뒤에도 국민 다수가 거기에 불복한다면 그것도 법치주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김 교수=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마지막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정이 혁명적으로 변한다면 그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사회는 너무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정치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일상적 과정에서는 법에 의해 제약되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 당선자=법에 의한 정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할 사회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먼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탄핵 문제도 탄핵 사유가 소추안이 가결될 만큼 정당성이 있었는가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췄느냐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절차가 미비하다고 할 때 그 해석의 근거는 헌법이에요. 거대 야당 연합이 헌법의 원리에 맞춰 소추권을 행사했는가, 즉 소추권 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느냐는 것이죠. 법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을 수의 힘으로 관철했을 때 그런 정치행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미순=국회가 탄핵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한다면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될까요.

▽김 교수=국민의 찬성 여부는 참조사항일 뿐 헌재의 결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이 탄핵에 찬성한다 해도 헌재가 법리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탄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 법 제정-개정 핵심은 절차와 합의

▽지형철=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의 정치 만능주의가 일상생활에 만연된 것 같아요. 점거농성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식, 떼를 쓰면 된다는 ‘떼법’이 문제입니다.

▽오 당선자=‘떼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갈등이나 마찰을 민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마찰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토론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지형철=민주주의는 사익을 다수의 공익적 이익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기이익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다만 토론의 규칙을 법이 정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그 법을 바로 국민이 정치를 통해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법만은 지켜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소수이익을 위해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김서현=법이 시대 상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계속 바꿔 나가면 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가 더 혼란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 당선자=국회의 입법 활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법률 개정입니다. 법의 목표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형철=정치적 결정이든 법 제정이나 개정이든 올바른 절차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만 자발적 복속이 나오고 그에 따라 권위가 만들어질 겁니다. 합법의 틀 안에서 자기주장을 하고, 이익을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김 교수=‘국론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법의 틀 안에서 정치가 이뤄져야 우리가 지향하는 건전하고 다원적인 사회가 구현될 겁니다.

정리=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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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법 관계 이해돕는 책과 영화

● 책

▽정치와 법치(정태욱·책세상)=정치와 법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적. 동시에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내는 법의 역할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의 역할을 갈파한 계몽서.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밥 우드워드, 스콧 암스트롱·안경환 역·철학과 현실사)=사법 우위의 헌정체계로 사법 왕국을 구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비사.

▽오만한 제국(하워드 진·당대)=법과 정치의 체계와 논리 속에 감춰진 이데올로기의 편향성을 날카롭게 지적.

▽법과 정치(김철수·교육과학사)=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법과 정치의 교차지점을 이루는 국가권력구조에 대해 세밀하게 탐구한 이론서.

▽현대법의 이해(김유미 외·울산대출판부)=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학 입문서.

▽사랑과 사상의 거리재기(안경환·철학과 현실사)=이질적으로 보이는 법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통해 일반인이 법의 본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안내한 에세이집.

●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감독 스탠리 크레이머·1961)=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른 나치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법과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감독 프랑크 카프라·1939)=정치인들의 모략에 빠진 순진한 시골 청년이 공석이 된 상원의원에 뽑혀 거수기 역할을 하다가 음모를 깨닫고 이에 맞서는 영화.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정치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

(추천:김종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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