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미술관도 미술품 대여 허용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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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나 법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며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50만원 미만의 문화접대를 할 경우 접대비 실명제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고 개인과 기업, 정부의 문화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및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접대 증빙 조건 완화=그간 문화공연관람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문화접대할 경우 소액이라도 접대비 실명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예컨대 10만원짜리 뮤지컬 관람권을 A거래처에 4장, B거래처에 6장을 제공하면 B거래처만 증빙서류 작성 대상이 된다. 문화접대로 인정되는 범위는 그외에도 △공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전통예술행사 △전시회 운동경기 등의 관람권이다.

▽문예진흥기금 손금 처리 폭 확대=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소득의 50%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했던 것을 고쳐 소득범위 내 전액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 인정 한도도 현행 5%이내에서 10%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경품 전용 도서문화상품권 등장=그간 공연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상품과 용역거래 가액의 1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경품이 도서문화상품권일 경우 경품 제공 상한선을 20%로 높이고 이에 필요한 전용 문화상품권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미술품 대여 활성화=미술 수요 진작과 시장투명화를 위해 일부 민간 화랑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던 미술품 대여사업을 국공립미술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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