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30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도는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로 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녹지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 범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축소되더라도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면적 1000m² 이상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특정용도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경 도의회에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