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엑스텐션’ 상영중 취소 소동…등급분류 필증 허위작성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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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27일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판정했다.

2002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마련된 이후 이 등급을 받은 것은 ‘동물의 쌍붙기’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에 이어 네 번째다. 외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엑스텐션’은 시골 친구 집을 방문한 여자 주인공이 연쇄살인마의 이유 없는 습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작품의 수입사인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당초 전체화면중 38초 정도를 삭제한뒤 등급분류를 재 신청 할것이라고 밝혔으나 상영등급분류 필증을 허위로 만든뒤 각극장에 보낸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메가박스는 28일 오전8시30부터 13관에서 이작품을 격회로 상영했으나 등급분류 미필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3회부터 상영을 취소했다.

등급분류소위는 “절단된 시체의 머리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거나 톱으로 사람을 난자하는 장면, 여성에 대한 지나친 폭행 등이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지만 현재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하다. 이 작품의 수입사인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엽기적 장면을 38초 정도 잘라내고 당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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