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20만원 물린다

  • 입력 2002년 2월 9일 16시 04분


환경부는 설연휴 기간 중 귀성 귀경객들이 고속도로와 터미널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1766개반 508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1707개의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도로나 주택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고속도로 정체구간과 정류장 582곳에 쓰레기수거함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불법으로 태우면 각각 10만원, 고속도로 주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앞서 환경부는 연휴 직전에 연인원 91만명을 동원해 고속도로 진입로와 비상주차대 312개소, 간이버스정류장 230개소 등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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