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소세 '빈부 차별'…중산서민계층은 세부담 줄어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31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에서 전망한 액수보다 56%나 더 걷혔지만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이 200만원(연봉 2400만원) 이하 계층의 세금 부담은 1년 전보다 줄었다고 7일 해명했다. 반면 연봉이 2400만원을 넘는 계층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 증가율(전년대비) 32.0%는 작년의 평균 임금상승률(8.0%)보다 훨씬 높았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연봉이 24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 계층이 낸 근로소득세는 99년보다 37.9% 줄었다”며 “그러나 연봉 2400만∼4800만원 계층은 14.9%, 연봉 4800만원 초과 계층에서는 35.6%씩 세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재경부측은 “연봉이 2400만원을 넘는 계층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연봉제를 실시한 업체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봉급생활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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