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 증가율(전년대비) 32.0%는 작년의 평균 임금상승률(8.0%)보다 훨씬 높았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연봉이 24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 계층이 낸 근로소득세는 99년보다 37.9% 줄었다”며 “그러나 연봉 2400만∼4800만원 계층은 14.9%, 연봉 4800만원 초과 계층에서는 35.6%씩 세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재경부측은 “연봉이 2400만원을 넘는 계층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연봉제를 실시한 업체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봉급생활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