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재단 파행수업 졸업생에 배상" 광주지법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7일 18시 58분


사학재단의 대학 파행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 재단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중곤·金仲坤부장판사)는 27일 전남 광양시의 한려대 졸업생 김모씨(24·섬유화학공학과) 등 24명이 이 대학 재단과 설립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인 재단측은 1인당 350만∼500만원(총 1억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재단에 대한 감독책임을 들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주성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 5월 “재학중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냈으나 설립자 부부의 등록금 횡령 등 비리와 파행적 학교운영, 실험실습기자재 도서관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기반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설립자 부부 및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대해 1인당 700만원씩, 모두 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고재욱(高在旭)변호사는 “서남대 광양대 등 한려대와 같은 재단 소속인 4개 대학은 물론 비슷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다른 대학에도 앞으로 이 판결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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