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이용 세금납부…내달부터 우체국서도 가능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36분


코멘트
내달 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인터넷과 전화(ARS)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26개 금융기관에서 실시중인 국세 전자납부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2800개 우체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1300여만 명은 전자 납부방식을 이용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우체국 인터넷 납부주소는 www.epostbank.go.kr이며 전화는 1588―190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우체국 예금거래자가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체금액의 1일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이며 ARS 한도는 개인, 법인 모두 1억원이다.

우체국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래통장, 통장인감도장,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 창구에서 이용자번호(ID), 접속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국세납부프로그램에 접속, 이체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