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내년부터 사실상 금지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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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의 등장으로 벼랑에 몰려 있는 지방 중소유통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 정부는 특히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부터 사실상 금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재래 시장 육성을 뼈대로 한 ‘지방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의 운행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을 제외한 고객 유치 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산자부는 여주 제일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문경 중앙시장 등 전국 200여개 시장을 지역대표 내지 광역권 거점 시장으로 선정해 대규모 쇼핑공간을 건립하고 물류센터 주차장 시설 등을 늘릴 방침이다. 회생 불가능한 재래시장은 주택용 등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중소 유통업체들이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을 사용할 경우 수입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공제해준다. 또 10인 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래 시장 재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별 지원 한도를 현행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주거 지역내 재래 시장의 경우 재건축 한도를 기존 대지 면적의 2배 또는 기존 건축 연면적의 4배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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