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민원전화 1337번 개통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59분


의약분업 관련 민원 안내와 불법 사항 신고 접수용 특수전화(1337)가 1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료기관, 약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민원안내 및 신고전화센터가 1일부터 운영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37’번을 누르면 복지부나 시도, 시군구 보건소로 자동 연결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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