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에도 교통부담금 물린다

  • 입력 2000년 7월 4일 19시 14분


내년 9월부터 건물 부설 주차장과 정당 종교 학교용 시설물 등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던 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공장, 화물터미널, 연구시설에도 부담금을 물리고 골프장 경기장 등의 건물에만 부과되던 것을 부설 주차장에도 부과한다는 것. 다만 시설물 소유자가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자가용 10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거용 건물과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등은 계속해서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또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이 같을 경우 어디나 일정한 부담금이 부과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특성에 따라 단위 부담금을 현재의 2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하게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시 안의 교통유발 시설물에 부과해 교통개선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며, 보통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바닥면적 합계 약 300평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한다. 현재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건물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쇼핑으로 연간 4억2051만원.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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