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개정안]남의 호적등본 떼면 과태료

  • 입력 2000년 7월 2일 20시 14분


앞으로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과 초본을 함부로 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전국 구청과 읍 면 사무소의 호적부가 모두 전산화돼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호적 등 초본을 쉽게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적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조항을 신설, 구청장과 읍 면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 호적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 허위로 호적 발급신청을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 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도 신설돼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가 전국 구청과 읍 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호적 등 초본도 주민등록 등 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2, 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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