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66% 공시지가 인상…취득 등록세 크게 는다

  • 입력 2000년 7월 2일 18시 54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지역이 1년 만에 다시 하락지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공시지가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땅값 하락지역이 상승지역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 거래 잔금을 주고받거나 개발 사업 준공검사를 받은 후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각종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전국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기초로 산정한 267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6월30일자로 확정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대상의 66.1%인 1798만 필지의 가격이 올랐고 11.3%인 306만 필지의 가격이 떨어졌다. 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상승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 속에 토지 이용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땅값이 오른 곳이 많은 지역은 △전남 함평, 곡성군 △인천 중구, 동구 △서울 송파, 동작, 강동, 도봉, 광진구 △제주 남제주군 등이다. 반면 하락한 곳이 많은 지역은 △서울 구로 금천구 △대구 중, 남구 △대전 대덕, 중구 △전북 장수군 △광주 동구 △충북 옥천군 등이다.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는 지난해보다 264만원이 오른 평당 1억117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고수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 34 임야로 평당 126원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30일 안에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준다.

건설교통부가 매년 6월말 토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쓰려고 공시한다.

국세청이 매년 6월말이나 7월초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에 부과할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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