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주택건축 면적이 100㎡ 늘어나며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다음달 1일부터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20∼50%로 11단계나 되지만 앞으로는 20%, 30%, 40%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다. 다만 올해 1분기 확정신고를 할 때(7월1∼25일)는 종전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503-9224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건축 부동산 부문〓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였던 땅은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사들여 90평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사고의 손해배상액 한도는 개인 중개업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계획이 고시된 뒤 10년이 넘도록 해당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대지(지목기준)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시장 군수에게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다. 2년안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수 있다.
▽채권시가평가제 확대 실시〓채권시가평가란 채권값을 주식처럼 매일 실거래가로 평가해 지급하는 제도. 채권값이 매일 달라지므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바뀐다.
98년 11월15일 이후 신규 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그 이전의 펀드까지로 확대한다. 그러나 신규수탁만 금지되는 만큼 고객들은 만기에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02-3786-8317
▽증시관련 제도 개선〓신규상장 제도를 개선해 규모, 이익 및 매출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요건을 다양화해 기업들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외국 주식예탁증서외에 원주의 상장이 허용된다. 2∼3년의 상장폐지유예제도를 없애고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한다. 상장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한다.
제 목 | 달라지는 내용 |
전자 신고제도 | 전산망을 이용해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효력 인정 |
소득원천징수증명서 폐지 |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설해 대체 |
민원증명 발급 폐지 |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사자간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8종 폐지 |
국세 전자납부제 도입 |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 |
전화 지역번호 광역화 |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시도별로 16개로 통합 |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 | 일반시내버스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 |
민방위대 편성 연령 조정 | 현행 20∼50세에서 20∼45세로 |
서울지하철 6, 7호선 일부 개통 |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과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이 7월말 개통 |
채권시장 전후장 구분 폐지 | 7월3일부터 투자자의 매매거래 기회 늘리기 위해 매매시간 1시간 연장 |
코스닥 등록후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제한 | 등록 후 1년으로 확대 |
국제특급우편 신설 | 국제우편물 발송 후 1, 2일 내에 배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서비스 |
공유재산 임대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형 복합건물의 부대수익시설 임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소방시설 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 신설 | 현행 도급한도액제 폐지되고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 일정한 기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을 3일 개설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 |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모든 직장 가입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내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표준 월소득의 3%에서 4%로 인상 |
수질개선 부담금제도 개선 | 먹는 샘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현행 판매가 기준 20%에서 7.5%로 낮추되 병마개에 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화 |
산재보험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 5인 이상에만 적용해왔으나 1인 이상 전 사업장에도 적용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재해 인정 | 자살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유족급여 등 지급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 공개채용 인원의 2% 채용을 권장했으나 5% 채용토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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