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환약 불법제조 판매 약사등 10명 기소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6일 호르몬제가 섞인 수억원대의 환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송이약국 주인 김진우(金鎭宇·34)씨와 무면허 약사 전영용(全泳容·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경통 치료제 등을 환약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5동 H약국 박모씨(60) 등 약사 5명과 이들에게 환약을 제조해 준 혐의로 김모씨(43) 등 제분업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제조한 환약 380㎏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이약국 김씨와 무면허 약사 전씨는 98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한약재에 섞어 만든 환약 3억원어치를 신경통과 관절염에 특효약이라며 판매한 혐의다.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치료효과는 없고 진통효과만 있으며 1주일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얼굴이 붓거나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은 일부 신경통 환자들이 단순 진통효과를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믿고 얼굴이 붓는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같은 약국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가 섞인 환약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호르몬제를 이용한 환약 조제법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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