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 편의점서 납부 가능…청구서에 바코드 인쇄

  • 입력 2000년 5월 18일 18시 33분


한국통신(사장 이계철·李啓徹)은 전화요금 청구서에 우편번호와 바코드(Bar-code)를 동시에 인쇄해 주소지별로 자동 분류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우체국은 우편물 분류와 발송을 자동화하기 위해 바코드를 인쇄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비용의 3%를 할인해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앞으로 자체 시스템을 이용, 우편물 발송 요금 할인혜택으로 연간 44억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들어 도입된 우편물 바코드는 요금청구서의 고객 주소란에 우편번호와 바코드를 동시에 인쇄, 우편물 수신자 행선지별로 자동 분류해주는 제도. 정확한 배달은 물론 배달기간을 단축하고 행선지 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화·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의 청구서에 바코드를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요금 납부과정이 간편해진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편의점 체인망 로손의 경우 1월부터 전국 260개 점포에서 전기·전화요금 수납서비스를 시작했다.

편의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청구서를 제시하면 직원이 바코드판독기(POS)로 청구서의 바코드를 읽어들인 다음 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에 확인도장을 찍은 뒤 고객에게 교부해주고 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