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 30평 확대…7월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 건축 허용 면적이 가구당 30평씩 늘어난다. 또 3000평당 20가구 이상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에서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였던 땅을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들여서 90평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최대 30평까지 인정하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택 부속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주택건축 허용면적이 그만큼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부속건물을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그린벨트 안에 건축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요건도 현행 ‘건축면적의 2배 이내, 100평이하’에서 ‘100평 이하’로 단순화함으로써 100평 이내에서는 건축면적의 두 배를 초과하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로 묶인 뒤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땅값이 주변에 비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엔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땅주인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대상토지를 사들여야 한다.

제정안은 또 민간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유희시설 휴양시설 등의 도시공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자유치를 통한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민간인도 배구장과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9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하고 임야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으면 골프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휴양림 수목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등도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인이 그린벨트에 야유회장 간이골프장 유희시설 등을 설치해 도시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정안은 또 건물 연면적 5000㎡(약1500평)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2만㎡(약6000평) 이상의 대규모 건축은 5년 단위로 정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을 막도록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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