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추가 예치금제' 없앤다…"서울가입 불리" 반발소지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27일부터 시행될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서울지역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내에서 다른 시군의 동일 평형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현재는 청약 신청 지역의 예치금이 많을 경우 추가 금액을 예치토록 했으나 27일부터는 추가 금액 예치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135㎡(40.8평) 초과 규모의 중대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서울에선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인천에선 1000만원,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선 500만원만 예치해두면 된다.

또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규모의 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부금 가입자도 서울에선 3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하지만 인천에선 250만원, 경기도에선 200만원이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인천이나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무주택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집 마련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반면 서울 분양 아파트의 1,2순위 청약자 수가 평형별로 청약예금은 3만∼9만명, 청약부금은 9000∼7만6000여명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서울지역 거주자의 내집마련 꿈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또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경기도 지역 거주자보다 최고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청약예금별 청약 가능 면적 제한(표2참조)은 그대로 유지돼 서울시 거주자만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비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 예치금 폐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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