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료 부과체계 변경]총액임금기준 "번만큼 낸다"

  • 입력 2000년 1월 20일 19시 37분


의료보험관리공단이 7월 의료보험 통합을 앞두고 보험료 요율 산정을 위해 요율체계를 모의운영해본 결과 전체 직장인의 43.4%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73%로 가정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표준보수월액이 108만8489원에서 146만7074만원으로 높아지고 이에따라 전체의 43.4%인 216만7487명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재 5.6%에서 3.8%로 변경한 결과 표준보수월액이 125만6699원에서 184만8813원으로 올라가 40.8%인 49만4090명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난다.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증감현황을 보면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월액이 154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평균 보험료가 인하됐고 특히 52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40.9%나 낮아졌다.

그러나 보수월액이 154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보험료가 인상되고 특히 보수월액이 303만원 이상인 경우 33.9%의 보험료가 인상됐으며 5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인도 전체의 11.4%인 56만9000여명이나 됐다.

보험료 증감에 따른 직장인 분포를 보면 5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직장인이 전체의 35.8%였고 1만원 이내에서 조정되는 사람이 57.6%였다. 보험료가 월 3만원 이상 인상되는 사람은 4.1%로 9만8875명이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낮아 보험료가 16.2∼17% 가량 인하되고 △300인 미만 중소업체는 보험료가 3.5∼11% 인하되며 △300∼999명은 8.2∼8.7% △1000명이상 사업장은 19.4%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고임금 대기업 사업장이 저임금 영세사업장을 돕는 구조로 의료보험이 개편되는 것이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99년말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직원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연말 정산서류의 과세소득에다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합친 총보수에 보험료율 2.8%를 계산하면 7월부터 자신의 내는 보험금액이 된다.

총보수가 3000만원인 경우 연간 보험료는 84만원, 월별 보험료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금년에 월급이 조정될 경우 내년 3월 총보수의 증감액에 따라 보험료 정산을 따로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보수가 올랐지만 보험료율이 내렸기 때문에 직장인 한명이 내는월평균 보험료는 작년의 4만1697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연간 의료보험 지출은 19%이상 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이번에는 4.3% 인상분만 반영해 보험료율을 2.8%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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