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 미적용 진료비' 환불, 2년內 의보연합에 요청하세요

  • 입력 2000년 1월 14일 18시 50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도(14일자)가 나간 뒤 14일 오전부터 각 병원 원무과와 의료보험연합회, 동아일보사 등에는 “어떻게 하면 환불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의보연합 민원 담당자는 “오전 일찍부터 이를 묻는 민원인들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포항의 한 독자는 “병원 측에서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아 어떤 항목이 보험처리됐고 어떤 항목이 비보험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5년 전 딸이 백혈병으로 서울 J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임성원씨(46)는 “어떤 항목이 환불 가능한 비보험 대상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원무과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진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병원측에 상세한 진료내역을 요구하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보연합측은 권한다.

병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 지방 의보연합 민원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정서 △진료비 지불 영수증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6하원칙에 따라 정리한 뒤 ‘비보험 처리된 진료비가 많아 환불을 요청한다’는 식의 사유를 쓴다.

환자 측에서는 구체적 진료내용이나 비보험 적용여부를 몰라도 상관없다. 민원을 접수한 의보연합이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수진명세서 등 각종 자료를 받아 환급여부와 액수를 산정해 병원 측에 통보한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상 환불받을 수 있는 시효는 진료를 마친 날부터 2년 간이다.

의보연합의 환급권유를 받은 병원에서는 대부분 돈을 돌려준다. 환자 측이 ‘몰라서’ 환불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병원 측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민법상 최장 10년 전의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병원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으나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건법이 실시되면 의보연합이 병원으로부터 직접 환수조치해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보연합은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전자입체단층촬영(PET) 수면다원검사 등은 법에서 허용한 비보험 진료항목이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저수술 내시경수술 최신항암제투여 등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02-705-6114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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