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내달중 2배 확대

  • 입력 1999년 8월 23일 18시 50분


평화은행은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은 종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9월중 확대한다.

대출자격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로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 급여총액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은행권 최저인 연 7.0%의 금리가 적용된다. 080―022―200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