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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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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 가격이 포장지에 기재된 표준소매가격보다 낮아져 ‘약값 거품’이 걷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종합가격표를 게시하거나 개별약품의 판매가격을 포장용기에 표시하게 된다.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약국이 드문 지역에서는 약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희귀의약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형약국과 약국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한 뒤 3월1일부터 이를 위반하는 약국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