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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8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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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민법상 ‘도박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내법 조항에 상관없이 이들이 도박자금을 빌릴 당시 호텔측과 ‘자금반환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 네바다법률을 따른다’고 한 계약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는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업소인 라마다 오브 네바다 호텔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호텔측에 미화 1백41만여달러(약 16억9천여만원)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백24만달러를 빌려 갚지 않은 이씨가 호텔측과 한 계약에서 미국 네바다주의 법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섭외사법 9조에 따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 3명은 재판이 열리는 것을 알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호텔측은 지난해 4월과 6월 이씨 등이 노름을 하기 위해 빌려간 돈 1백50여만달러를 돌려주지 않자 올6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