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서 예비군신고 안해도 된다…내년 7월부터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내년 7월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주소를 옮길 때 읍면동장에게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전역자의 예비군 대원신고’와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이사가면서 주소가 바뀐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예비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역자와 예비군이 신고불이행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전신고는 종전처럼 반드시 해야 한다.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 의무 부과가 어려워지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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