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처벌 가정폭력범 『피해자에 전화도 못건다』

  • 입력 1998년 11월 21일 19시 58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여자와 그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과 성희롱을 해온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6개월간 전화를 포함한 접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포괄적 접근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전화까지도 ‘접근’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에 대해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21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K씨(42·여)와 K씨의 어머니 J씨(70)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과 성희롱을 일삼은 G씨(41·회사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에서 “G씨는 6개월간 K씨와 어머니 J씨에게 전화와 편지쓰기 등 접근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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