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30 11:201998년 6월 3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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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가 퇴출은행 거래자의 국세 납부를 7월3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유예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상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예금 등이 납수세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