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열린신문/인터넷 기사]차대번호 확인은 필수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53분


지난달 중순 러시아 상인이 인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 5대를 구입해 갔다.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는 수출면장 등을 갖춘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말했지만 의심가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수출에 필요한 서류와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대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수출하려면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과 매매증명서, 은행이 발급한 수출 승인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 세관에서 수출면장도 받아야 한다.

인천세관측은 인천항 부두로 통하는 문이 8개나 되고 이중 6개는 부두관리공사측이 통제하고 있어 전적으로 세관이 책임을 져야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관업무를 맡고 있는 세관은 부두관리공사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일일이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각종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q6789@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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