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자금 대출, 1월1일 이전 계약만료자도 가능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7분


올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끝났으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도 25일부터 주택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집주인만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던 융자조건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2년으로만 한정하던 계약기간을 2년 이하일 때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전세계약이 끝났거나 2년 계약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자금 혜택을 보게 됐다.

실직하거나 회사가 부도난 일용근로자나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서 △근무발령서 △판결확정증명원 등 세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집주인의 담보가 있고 세입자 요건이 확인되면 주택은행이 판단해 간소화한다.

〈이 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