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방세」이의신청 늘어…1∼4월 하루 1.1건꼴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IMF한파와 경제난 이후 억울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1∼4월 서울시에 접수된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는 1백36건으로 하루 1.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많아졌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부과를 철회하는 비율도 8.2%에서 17.6%로 늘었다.

서울시 서충진(徐忠鎭)세무행정심사계장은 “요즘에는 가급적 납세자 위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시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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