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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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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5시의 근무시간에는 즉시 현장에 나가 도와주지만 오후5시 이후에는 일단 자동응답전화에 녹음을 남기면 다음날 오전중 처리해준다. 서울의 경우 4월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자동응답전화에 녹음을 남기면 당직변호사가 현장에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방의 경우는 다음 업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수원과 대전은 야간신청을 받지 않는다.
▼수임료〓대개 수임료는 1백만원 미만. 단 수원 춘천 대전 전주는 수임료의 제한이 없다. 대구와 창원은 수임료가 50만원 미만.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