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극중 음란비디오 상영 검찰영장 기각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55분


연극 공연중 극단이 자체 제작한 음란비디오를 상영한데 대한 처벌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양운·林梁云)는 18일 당국의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며 외설적인 내용의 공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극단 대표 최모씨(30)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2월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P소극장에서 연극 공연중 음란비디오를 32분 동안 관객에게 상영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성인연극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주인공이 마네킹 소품을 대상으로 음란비디오에 나오는 변태적 성행위를 따라하는 등 외설적인 연극을 공연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최종갑(崔鍾甲)판사는 이날 실질심사를 한 뒤 최씨는 초범인데다 자체 제작한 음란비디오를 극중 소품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그 내용에 치부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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