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형 보험」나온다…정리해고때 납입보험료 중도인출

  • 입력 1998년 2월 23일 17시 56분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을 당할 경우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입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형 보험상품’이 등장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전국 33개 생보사들은 저축성과 보장성이 가미된 ‘뉴플랜 자유적립보험’을 개발, 다음달 중순부터 보험사별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상품은 IMF 체제 사회상을 반영, 실직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사망에 대비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저축성 보험료 납입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월 23만원의 보험료 가운데 3만원은 사망 보험료로, 20만원은 저축성보험료로 각각 납입한 상태에서 1년후 실직됐을 경우 저축성으로 적립한 2백40만원은 실세금리를 반영한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중도 인출은 △정리해고 또는 자발적 퇴직 등에 따른 실직 △직장 휴폐업 △자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및 치료 △임금삭감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또 기존 보험상품처럼 가계생활자금 학자금 노후생활자금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적립액의 25% 범위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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