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도 임대주택 공급…서울시,관련규칙 개정

  • 입력 1998년 2월 22일 20시 16분


가구원수가 한명뿐인 단독가구도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소득단독가구 세입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전 2인이상 가구로 한정됐던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1인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 매입비중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에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분양처분고시후에 지급했던 잔금도 입주시 지급, 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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