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이유 해고부당』…인천시립 무용단원 승소판결

  • 입력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7일 인천시립 예술단의 예산유용 의혹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예술단산하 무용단원 S씨 등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촉무효 확인소송에서 “해촉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용단원들이 4년간 1백여차례의 외부공연을 했음에도 예술단측이 공연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해명 요구까지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리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정황에다 해명도 없었던 만큼 단원들의 의혹 폭로 및 고발조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씨 등은 96년 3월 예술감독 L씨의 공연사례비 횡령과 예산유용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뒤 같은해 12월 예술단에 의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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