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소형주택 공급 준다…의무건설비율 탄력운용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앞으로 지방 소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의무적으로 건설될 18평 이하(전용면적 기준)의 공동주택 비율이 해당지역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서민용 소형주택의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의 의무비율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현재 30% 이상에서 20∼40% 이상으로 △기타지역에선 20% 이상에서 10∼30% 이상으로 바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전체 택지의 7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또 군읍면 지역에선 주택용지내 공동택지와 단독택지의 배분비율을 현재의 5대5에서 전면 자율화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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