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금사예치금 담보로 대출…19일부터 23곳서 취급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업무정지된 14개 종합금융사에 돈을 넣었다가 묶여 있는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이 1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신용관리기금과 23개 은행은 종금사별 대출취급은행을 17일 확정했다. 업무정지를 받은 종금사에 예치금이 묶이는 바람에 △아파트값 정산 등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는 고객 △연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각급 기관이나 학교 등은 이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 예치금의 80%까지 연20∼25%의 실세금리로 3개월간 돈을 빌려준다. 상업은행 정종완(鄭宗完)여신기획부장은 『업무정지 종금사가 서울 명동에 밀집해 있으므로 고객들도 주로 각 은행 명동지점에서 이같은 예치금담보대출을 받게 될 것같다』며 『담당 은행끼리 서로 떠넘기지 않기로 실무자간에 충분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예치금 담보대출을 꺼리거나 다른 은행에 떠넘기면 금융애로신고센터(02―759―5224, 776―5502)에서 곧 돕겠다고 발표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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