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가짜영수증 큰코 다친다』…불법공제 조사 강화

  • 입력 1997년 11월 24일 19시 42분


연말 정산할때 세금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가짜 영수증을 낼 생각이었다면 재고해야 할 것 같다. 조사가 부쩍 강화되고 들킬 경우에는 과거 5년분까지 무더기로 세금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24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내는 서류의 사실 확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전산망을 통해 공제액을 비교, 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의 경우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 5년동안의 해당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집중 단속대상은 약국 병원 한의원 등의 가짜 영수증을 첨부, 의료비를 공제받는 행위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 등. 특히 의료비 공제 혜택자가 전체 개인 및 법인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25%를 넘는 기업은 국세청의 정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발급 경위를 정밀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때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원본 영수증이나 원본 대조필 복사본을 제출해야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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