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사전예고 없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제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24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령 운용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각 지자체에 보내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이상의 면적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경우 먼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자연녹지 지역내 1만㎡ 이상의 부지에 연립주택 등을 지으려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바꾼 뒤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내 주택건립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1만㎡ 이상의 주택조성 사업은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이같은 예고없는 조치로 자연녹지내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주택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사업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결정을 미루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