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자연유산」 신청…서해안 갯벌도 개발 규제

  • 입력 1997년 11월 14일 20시 14분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남지역의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부는 14일 이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안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신청키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기본정책방안에 따르면 접경지역을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지역으로 정하고 이곳을 보전 우선순위에 따라 △자연유보 △생태계보전 △완충보전 △자연정비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환경모니터링 시설 이외에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게 한다는 것.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함께 서식하는 철원평야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향로봉 산맥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인 용늪이 있는 대암산 △국내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인 두타연 △서해안 갯벌지역 등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정하게 돼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의 제한된 영농행위 외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지난달 말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방침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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