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3년 정도 타던 자동차를 아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A ▼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인계약서인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구청장 검인이 있어야 함)가 필요하다. 차를 팔려는 사람(양도인)은 우선 동사무소에 비치된 양도증명서를 받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도 함께 떼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도 필요하다.
양도인은 차를 사려는 사람(양수인)과 만나 양도증명서를 같이 쓴 뒤 매매대금을 받고 떼 온 서류들을 넘겨주면 된다. 양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갖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양도인은 기간내에 명의가 이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가 계속 양도인 앞으로 나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서울 강서구 교통행정과 김영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