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 방해땐 의료사고 과실책임 60%져야』

  • 입력 1997년 11월 7일 10시 00분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다 의료사고가 났다면 절반이 넘는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張容國부장판사)는 7일 폭행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응급치료를 받다 숨진 金모씨 유족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4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적십자사측은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의료진이 응급 개복수술을 즉시 시술하지 않는등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술에 취한 金씨가 의사들의 문진(問診)에 대답하지 않고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를 함부로 뽑고 밀쳐버리는 등 치료행위를 방해한 만큼 6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金씨 유족은 중학교 교사인 金씨가 지난 95년 6월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구내에서 지나가던 행인들과 다투다 폭행을 당해 장파열등 중상을 입고 인근 서울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응급조치 도중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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